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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권은 사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출국일정에 애로사항이 없습니다. 해외여행이나 업무로 인한 출국 등 긴급하게 출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
여권 재발급 조건, 신청방법
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만 18세 미만은 불가능합니다.
여권 재발급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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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기존 일반여권 | 현 여권 |
발급 수수료 | 1만 5천원 | 유효기간, 발급면 수량에 따라 다름 (4만 2천원 ~ 5만 3천원) |
유효 기간 | 5년 미만 | 5년 (병역의무자) 10년 (일반) |
여권 별 특징 | 현재 종료(22년 5월 부~ 재고소진 시) | 보안성과 디자인이 변경된 여권 |
재발급 신청 조건
※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 : 여권용 사진(파일형식),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 필요.)
🔍신청 가능
- 여권의 수록정보가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
- 여권의 훼손 혹은 분실
-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약 6개월 전 희망하는 경우
- 행정기관 오류
🔍신청 불가능
- 생애 최초 여권신청하는 자
-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
- 외교관 및 긴급여권 신청자
- 개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자
- 상습분실 혹은 행정제재자
- 복수국적인 자
여권 재발급 신청방법
- 해당 글 상단에 위치한 "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버튼"을 통해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- 정부 24 메인 홈페이지에 위치한 "여권 재발급"을 클릭해 주세요.
- 여권에 명시할 정보 및 수령할 기관을 선택한 후 여권 사진파일을 등록 후 결제.
- 발급완료가 되면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수령.
여권 재발급 주의사항
여권 재발급 신청을 마무리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신청 또한 온라인 접수로 마감되며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취소를 원할경우 선택한 해당 수령기관에 유선통화하여 취소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.
수령기관 방문 시 신분증, 기존여권(만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)을 필수로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재발급이 완료된다면 최대 6개월 이내에 방문수령하여야 하며, 초과 시 자체 폐기됩니다.
올 한 해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사전에 여권 만료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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